근로장려금 5월 신청 놓쳤다면...12월 2일까지 신청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놓친 가구는 오는 1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근로장려금을 지난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마지막으로 '기한 후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12월 2일 지나면 더 이상 올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지난 5월에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가구당 106만 원 수준으로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가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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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2.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