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놓친 가구는 오는 1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근로장려금을 지난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마지막으로 '기한 후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12월 2일 지나면 더 이상 올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지난 5월에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가구당 106만 원 수준으로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가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저오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대상자 기준
- 소득기준은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홀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 대상입니다.
- 재산기준은 가구원 전제 합산 2.4억 미만으로 주택, 토지, 전세금, 금융자산, 차량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 1.7억 이상 2.4억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혼자인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신청 기한
2024년의 경우, 정기 신청 기간은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이때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2024년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을 통해서는 지급 금액의 95%가 지원됩니다.
2023년 소득에 대한 신청 기간별 장려금 수급액 | |||
기간 | 정기신청 2024. 05. 01 ~ 2024. 05. 31 |
기한 후 신청(6개월) 2024. 06. 01 ~ 2024. 12. 02 |
기한 후 신청 경과 2024. 12. 03 이후 |
장려금 | 100% 지급 | 95% 지급 | 신청 불가 |
◆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을 활용하거나 ☎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로 전화 신청
-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스마트폰 또는 PC로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로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직접 입력 신청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