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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에는 개인. 법인 사업자들이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세무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입니다. 특히 1월에 진행되는 부가세 확정신고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물론이고, 간이과세 사업자도 부가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작년에 하반기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라면 확정 신고가 무엇인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통상 부가세라고 불리고 있는데,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즉 이윤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상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모두 부세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세법상 모든 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세는 영리 목적 유무와는 상관없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며, 부가가치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이미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신고 대상자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세율이나 신고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 일반과세자 :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10,4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 1.5%~4%의 낮은 세울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10,400만 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분 | 기준금액 | 세액 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 매출액 10,400만 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납부 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 매출액 10,400만 원 미만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공제세액=납부세액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0.5% |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 1기 1.1 ~ 6. 30 |
예정신고 | 1.1 ~ 3. 31 | 4.1 ~ 4. 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1 ~ 6. 30 | 7.1 ~ 7.25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
제 2기 7. 1 ~ 12. 31 |
예정신고 | 7. 1 ~ 9. 30 | 10. 1 ~ 10. 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0. 1 ~ 12. 31 | 다음해 1.1 ~ 1.25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 원래 2024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인 1월 25일(토)이지만,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 납부 기간을 1월 31일(금)까지 4일 연장하였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일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 | 과세기간 | 신고납부 기간 |
간이과세자 | 1.1 ~ 12. 31 | 다음 해 1.1 ~ 1. 25 |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 및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 방법
- 홈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고서 작성 : 매출 및 매입자료를 입력하고, 자동으로 계산된 세액을 확인합니다.
- 신고서 제출 : 작성 완료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 납부 또는 환급 :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환급 대상자는 환급받을 계좌를 반드시 입력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신고
- 신고서를 작성한 후,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 의뢰
-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신고를 대리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판매 시 받는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구매 시 지급한 부가가치세)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커질수록→납부세액이 감소하게 되며, 매입세액이 작아질수록→납부세액이 증가하게 되는 공식입니다. 매입세액이 커지게 하려면 최대한 많은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 확인
-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정확하 확인하고, 누락된 거래가 없도록 합니다.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적극 활용합니다.
공제 및 면세 항목 확인
- 사업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매입세액만 공제가 가능하며, 매입한 자산이 과세대상이 되며 이를 사업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빙자료 준비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을 반드시 보관하고, 신고 시 참고합니다.
간이과세자 정산
-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매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납부 기한 준수
- 신고와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최대 20%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 신고한 세액 또는 초과 환급받은 세액의 1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미납세액이 있을 경우, 미납세액 ×0.022% ×경과일 수
오늘은 1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부가세 신고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지실 겁니다. 특히 이번 부가세 신고는 2025년 1월 1일부터 25일까지가 신고 기간이긴 하지만, 올해는 1월 31일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잊지 말고 꼭 기한에 맞춰 신고. 납부하셔서 가산세 없이 신고를 끝내고 환급도 알차게 챙기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