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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 년에 2번 납부해야 할 세금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보통 6월과 12월 이렇게 두 차례에 나눠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게 되면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그리고 할인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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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란?

    자동차세란 차량의 소유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로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의 하나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 분 과세기준일 납부 기간 과세 기간
    1기분 6월 1일 6월 16일~ 6월 30일 1월 ~ 6월
    2기분 12월 1일 12월 16일 ~ 12월 31일 7월 ~ 12월

     

    위에 설명한 것처럼 자동차세 납부는 1년에 2번을 해야 하지만, 줄여서 한번에 낼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이자 제도가 바로 자동차세 연납입니다.  연

    을 하는 경우에는 5% 할인과 함께 4.58%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총 4번의 기회가 있지만, 1월에 하시는것이 할인율이 가장 높습니다. 

     

    ◆ 신청 일자

    • 1월 : 1월 16일 ~ 1월 31일 까지
    • 3월 :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 6월 :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 9월 :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신청 시간

    • 평일 : 오전 7시 ~ 오후 22시까지
    • 토요일 : 오전 7시 ~ 오후 15시까지
    • 해당 월말일(마감일) : 오전 7시 ~ 19시까지
    •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 불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정해진 기간 꼭 기억해 주세요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세액 공제율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고려하여 3% 적용이나, 안정적 정착을 위해 5년간 단계별로 조정하고 있어 올해는 5%의 공제율이 내년부터는 3%가 적용됩니다.  초장기인 2021년에는 자그마치 10% 할인이라 꽤 절약이 되었지만 할인율이 줄어들어 아쉽기만 합니다.

    연도별 공제율을 살펴보면 2021년 ~ 2022년 10%,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에는 3%라고 합니다.

    연납 신청 및 납부방법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는 기초단체에서 부과되지만, 서울 지역은 이텍스(ETAX)에서 그 외는 위택스(WETAX)에서 2024년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15일간 신청을 해야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접속 부가서비스☞자동차세 연납 신청에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1월 16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연납 납부 방법

    우선적으로 연납 신청을 하였다면, 납부를 해야 세액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납부하기 ☞지방세로 이동하면 조회 기간을 확인하고 조회를 눌러보면 납부해야 할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세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바로 인터넷으로 바로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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