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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은 계절상 가을로 분류하고 있지만, 체감상으로는 이미 겨울이 찾아온 듯합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비가 내리더니, 비가 그친 오후부터는 매서워진 바람이 겨울이 왔음을 실감하게 합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겨울은 영하권의 추위와 함께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혹독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겨울이 찾아오면 늘어나는 고민거리 중 하나가 바로 난방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난방비는 한층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란?

    모든 국민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하고 사용기간도 1개월 연장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신청대상

    소득기준 및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부모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포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가구는 지급에서 제외되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24년 10월부터 지원받은 세대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받은 세대는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차등지급 됩니다.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선정하며,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청 안내

    1. 신청 기간 : 2024년 5월 29일 ~2024년 12월 31 일까지

    2. 신청인 

      - 대상자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세다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 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으로 8촌 이내의

        혈촉, 4촌 이내 인척

    3.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처리 됩니다.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 온라인 반려 처리됩니다.

    사용방법

    1.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요금 차감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로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읍면     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요금 차감은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3. 국민행복카드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원을 구입하면 됩니다.  등유, LPG, 연탄은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을 방문하여 구입하면 되는데 배달료 포함해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전기와 도시가스 사용 가구에서는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 123,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 결제 또는 전화 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다만, 한전 및 도시가스는 회사별로 결제방식 및 결제가능한 카드 종류가 상이하므로 사용 전 반드시 사전확인이 필요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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