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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2024년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도 반이 흘쩍 지나 이제 달력은 2장 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맘때면 연말정산에도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들은 꼭 챙기셔야 하는 소득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월세를 지출하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놓치지 말고 꼭 챙기셔야 할 제도입니다.  주거에 월세 부담이 많은 임차인들은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두툼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유익한 정보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이란?

1년동안 국세청에 납부한 세금을 연말에 다시 계산해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그만큼 돌려받고, 세금을 적게 납부했다면 납부하지 않은 세금만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매달 납부해야 할 세액을 매번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1년 동안 총급여액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다음, 개인이 연말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공제하여 최종 납부해야 할 세금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중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며, 세액공제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항목에 따라 공제하는 것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개념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총 급여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적으로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

     세대주가 아니지만 세대주가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님 등이고, 근로자가 따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2. 총 급여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 임대 계약서는 본인 명의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가족의 이름으로 계약된 경우에는 월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임대 주택 요건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이하)로 수도권이 아닌 경우 최대 100㎡까지도 가능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 임차료에 한정되며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없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시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시 제출 서류

대상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2024년에 지출한 월세에 대하여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무통장 입금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월세 자료는 반드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1. 공제 비율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의 17%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의 15%
  • 월세금액의 최대 한도는 연 1,000만 원입니다.

2. 공제 한도

  • 한도는 연 750만 원으로 연간 지출한 월세가 75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75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월세 50만원의 월세를 납부 한 경우 연간 600만원의 월세를 지불했으므로 600만원의 17%인 1백 2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가 5,500만원 초과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5%인 9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만약 월세 세액공제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주택임차료는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은 최근 3년 이내의 거래만 가능하며, 홈택스 주택임차료 신고서 입력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임차료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하여 적용 받습니다.

 

오늘은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월세를 내고 계시는 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월세 공제 혜택이니 다가올 2024 연말정산 시에 미리 체크하셔서 13월에 받는 연말정산 환급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혹시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하신 경우 미리미리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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