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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결제하시고 현금영수증 챙기시나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현금영수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듣는데 왜 중요한지 모르시는 분들은 집중하세요.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을 해야 하는 이유와 번호 등록 방법 및 소득공제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이란?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현금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알리고 받는 영수증입니다.  소비자는 결제할 때 현금과 함께 현금영수증 카드 또는 휴대폰 번호를 주면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본래는 사업장의 매출을 증명하여 현금성 거래를 추적해 탈세를 막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사업자는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거나 미발행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해야하는 이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지출 증빙자료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며, 소비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현금영수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1년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지출했다면 연말정산 때 초과 금액의 15~8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공제율이 15%인 반면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두 배만큼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소득이 없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미성년자 자녀이거나 성년이어도 소득이 없거나 연 100만 원 이하 소득자일 경우 해당 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자가 합산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100만 원 미만의 대학생 자녀가 현금으로 결제할 때 아빠 혹은 엄마의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계산 방법과 절세 전략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80%가 적용되게 되는데, 이때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과 순서가 달라집니다.

    결제 수단 공제율
    대중교통 80%
    전통시장 40%
    체크.직불 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공제율이 높은 항목부터 우선 적용되고, 순차적으로 낮은 항목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사람이 대중교통 100만 원, 전통시장 50만 원, 현금영수증 400만 원, 신용카드 1,000만 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연봉의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한 550만 원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중교통 100만 원*80%=80만 원

    2. 전통시장 50만 원*40%=20만 원

    3. 현금영수증 400만 원*30%=120만 원

    위 항목들로 총 220만 원이 공제되었고, 이제 대상 금액 550만 원 중 220만 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인 310만 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4. 신용카드 310만 원*15%=45.5만 원으로 결국 이 경우 총 266.5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대중교통,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부분이 많을수록 더 높게 적용받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지출해도 더 많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 한도에는 기본한도와 추가한도가 있으며,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약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액에서 기본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이 있다면, 특정 항목에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기본공제 한도 300만 원 + 추가공제 한도 300만 원 = 600만 원까지 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 기본공제 한도 250만 원 + 추가공제 한도 200만 원 = 450만 원까지 공제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분은 공통으로 적용되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도서. 신문. 영화 관람.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대하여 추가 적용됩니다.

     홈텍스 현금영수증 등록 및 조회 방법

    1. 등록절차 

    •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편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전자(세금) 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항목 선택 후 현금영수증(근로자/사업자)을 클릭합니다.
    • 소비자 발급수단. 전용카드를 선택하여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합니다.  이 번호를 통해 내역이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2. 사용내역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하여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메뉴로 이동합니다
    • 사용한 내역을 날짜별, 주별, 월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어느 가맹점에서 사용했는지까지 상세히 조회 가능해 지출 관리도 하실 수 있습니다.
    • 1년 단위의 사용 내역을 한눈에 확인하고 싶다면 누계 조회를 통해 연간 사용 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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