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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뉴스를 보니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청년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23년 1월에서 9월까지 청년우대 청약통장 해지 계좌 수가 무려 3만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시중은행의 예. 적금 금리가 올랐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3년 11월 기준 시중은행의 예. 적금 금리가 4%대인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금리와 별 차이가 없어지다 보니 해지율이 늘어나는 듯합니다.  거기에 치솟는 분양가는 청약이 되더라도 분양가가 높아져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부담스러워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의 청약통장 해지를 막기 위해 지난 11월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내년에 시행될 청약 주택 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란?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금리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등 획기적인 주거지원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입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양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요건과 이자율, 납입한도 등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1단계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이 통장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 대상은 만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연 소득은 5천만 원 이하이며 제공되는 금리는 4.5%이며 납입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 기존 가입요건 : 연소득 3500만 원 → 5000만 원
    • 기존 금리 : 4.3% → 4.5%
    • 기존 납부한도 월 50만 원 → 100만 원

    기존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다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전환가입이 가능하고, 일반 청약통장이라면 소득과 무주택 요건에 따라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2단계 - 저금리 청년 주택드림 대출 이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경과하고 1,000만 원 이상 납입했다면 두 번째 단계인 쳥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지원 대상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에는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이며, 기혼일 경우 부부합산 1억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 조건으로는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입니다.  

    *최저금리는 연 2.2% 이지만 소득 최고구간(연 8500만 원~1억 원)에는 연 3.6%가 적용되며, 만기는 최대 40년입니다.

    3단계 - 생애주기별(결혼, 출산, 추가 출산) 금리 인하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대출 이용 후에도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해 전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줍니다.  

    • 결혼 시 0.1% 인하
    • 최초 출산 시 0.5% 인하
    • 추가 출산시 1명당 0.2% 인하

    다만,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만 우대금리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출시일(2024년 2월 예정)에 자동 전환됩니다.  일반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일 경우 드림형으로 전환 가입이 가능하며 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ft청년 내 집마련 123 주거 지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연 5~6%대인 만큼 고금리로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위한 주거정책으로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유용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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