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이에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되면서 다소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고용 시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도년일자도약장려금 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우선 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 애로 쳥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2년간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 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먼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이다 보니 모든 연령이 해당되지는 않으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일정기간(4개월 이상) 취업이 힘드신 분들, 고졸 이하 학력으로 자립을 위한 분들, 북한 이탈 주민, 장애인 청년, 취업지원제도 참여자로 한정됩니다. 2023년도까지는 6개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현재는 미취업 기간이 4개월로 완화되었습니다.
구분 | 대상 | 예외 |
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군필자의 경우 최대 만 39세까지 적용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소지자 최종 학교를 졸업 후 취업한 기간이 1년 미만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 청년 폐자영업자 |
기업 | 참여 직전월로부터 1년 평균 고용된 상시 고용자가 5명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 에너지 사업, 청년창업기업, 고용 위기 지역 소재 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신청 가능 |
예외로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년 미만이신 분들은 4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촉진대상자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나 폐자영업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제외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표자의 가족, 배우자 또는 고등학교나 대학 대학 중이시거나 다른 사업으로 인건비를 받는 대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됩니다. 지원금 금액은 최대 2년간 총 1,200만 원까지 지원되며, 2년간 분할하여 지원 제공합니다.
- 1명 당 일자리도약장려금은 총 1,200만 원 지원되며, 채용하고 바로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고용된 기간별로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1~4화 차로 나누어진 지급됩니다. 입사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1차로 360만 원의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 1차 지급 : 고용 후 6개월 360만 원/2차 지급 : 9개월 180만 원/3차 : 12개월 180만 원/24개월 후 48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1. 기업 사업 참여 신청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대상 혹은 1인 이상이어도 대상 조건이 충족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 24(https://work24.go.kr) 홈페이지에서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당 기업이 청년 고용 대상 조건에 부합하는지 장려금 지원 제공 가능한 기업인지 자격 심사를 하게 됩니다.
2. 지원 장려금 신청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처음으로 지원금 신청할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채용일로부터 8개월 이내 고용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3개월 단위로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처음에는 채용 후 6개월 경과 후 7~9개월 차 즉, 3개월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2년 차까지 3개월 단위로 해당 기간마다 신청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공용하여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혜택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 청년을 채용했다가 지원금만 받고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했다면 더 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후에 다시 다른 청년을 고용하더라도 이전 청년의 권고사직 이후 6개월까지 재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 기간 : 2024년 12월 31일까지
- 신청 방법 : 고용 24 홈페이지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 기관 선택
- 구비 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 서류(대상사만),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개인정보 수입이용에 대한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근로자의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에 맞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라면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