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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청 안하면 못 받는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by 하뉘바람_현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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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장려금 신청이 오픈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일정 소득이하인 근로자에게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제도와 신청대상자, 신청일, 장려금 지급일 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일부 지원하거나 고용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근로환경 개선과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단독 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신청 기간

2023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은 2024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입니다.

3월에 신청하시면, 지정한 계좌로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3년 상반기분 2023. 9. 1 ~ 9. 15 2023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3년 하반기분 2024. 3. 1 ~ 3.15 2024년 6월 말 산정액-상반기분 기지급액 

 *다만, 근로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반기에 신청하였더라도 정기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4년 9월입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분들이 9월에 정산되는 이유는 근로소득 외의 소득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를 바탕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해 반기신청(2023년 9월)을 하신 분들에 대하여 국세청은 하반지 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번 3월에 추가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반기 신청이나 올해 3월에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따로 5월에 하는 

   정기신청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청 자격

[근로소득] 2023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으로 구성된 거주자로 아래 소득 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3.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 12. 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및 그 배우자(일용 근로자 제외)

  단독 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외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가구원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신청 방법 

1. ARS 전화(보이는 음성)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홈택스(모바일, PC)_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로그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 및 환급계좌 등록

2-1.  홈택스(모바일, PC)_신청 안내문 받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 접속  로그인   본인 인증(공동, 금융, 간편 인증) 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소득 및 재산 확인 연락처 및 환급계좌 등록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4. 신청 대리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평일 9~18시(토. 일. 공휴일 제외)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 대리 

5.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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