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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직장을 다니시고 계신 분이라면 회사의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지만, 작년에 퇴사한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난관은 연말정산입니다. 중도퇴사자, 이직자의 연말정산은 근로했던 지난날과는 달리 다녔던 회사를 퇴사하면,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기본 공제만 적용하기 때문에 내가 재직했던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용금액, 의료비, 보험료 등의 공제항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제되지 않은 내역을 적용하기 위해 퇴사한 사람은 연말정산을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도 퇴사자가 연말정산 하는 벙밥과 유의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기본 원칙
연말정산 전 중도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퇴직자는 마지막 월급을 받기 전까지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서, 주민등록 등본을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원천징수를 마친 상태로 퇴직금 등도 포함하여 세액을 공제하지만, 퇴사 후에는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등은 근로기간 동안 제공된 금액만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지출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퇴사한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 1일~5월 31일)에 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퇴사할 때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그동안 급여에서 공제된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되었으면 환급받을 수 있고, 부족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대상
중도 퇴사자라고 연말정산을 다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2개 이상의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퇴직금, 연금 등)이 있는 경우
단, 본인이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거나 또는 퇴직금, 연금 등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1. 퇴사 후 재취업했을 경우
중도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다면,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이직한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자료를 토대로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사 날짜가 결정되었다면, 퇴직 시점에 미리 회사에 요청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퇴사할 때 수령하지 못했거나 시기를 놓쳐 발급받지 못했다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3월 이우 국세청 홈페이지→MY 홈텍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통해 손쉽게 이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저장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퇴사 후에 재취업을 하지 않고 무직 상태일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퇴사할 때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누락된 공제 항목(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단,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 세액이 0원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 세액 0원은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퇴사 후 창업한 경우
퇴사를 하고 창업을 했다면, 퇴사 전까지 일했던 직장에서 수령한 근로소득과 창업 이후 얻은 사업 소득을 합산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또한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발급받는 방법과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발급받는 방법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에도 회사에 요청이 가능한 경우 회사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회사의 인사팀이나 경리부서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회사가 직접 발급하여 이메일 또는 출력된 형태로 제공하게 됩니다. 단, 퇴직 시 또는 연말정산 기간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는 방법
회사로부터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등 필요)해서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선택>발급받을 연도를 선택하고 출력하면 됩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퇴직한 다음 해 3월부터 원천징수 영수증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1월에 연말정산을 하실 분들은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을 경우 퇴사한 회사에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이직하면서 공백이 생긴 경우 반드시 재직기간동안만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꼭 체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재직기간동안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은 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이며 세액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이 있습니다. 특히, 세액공제에서 월세액이나 교육비, 의료비 등은 자료증빙을 따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꼼꼼히 자료를 챙겨 함께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구분 | 공제 분류 | 세부 항목 |
소득공제 | 특별 | 보험료 : 건강, 고용, 노인장기요양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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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주택마련저축 : 주택청약종합, 청약, 근로자주택마련 | ||
세액공제 | 특별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
기타 | 월세액 |
결론
- 퇴사 전, 반드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요청해서 받아 두세요.
- 홈택스를 적극 활용해 간소화 서비스 자료와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기세요.
-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누락된 공제를 추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준비하면 세금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