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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12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소유와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기본적인 세금으로, 소유주에게 차량 사용에 대한 책임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부과 기준, 납부 기간 및 납부 방법, 그리고 효율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연납 제도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이라면 소유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고, 국세가 아니기에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은 일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과 같은 자동차 종류, 영업용인지 비영업인지에 다른 자동차의 용도,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부과됩니다.
부과 기준
1. 배기량(cc) 당 세금액
구분 | 배기량 | cc 당 세금액 |
영업용 | 1600 cc 이하 | 18원/cc |
2500 cc 이하 | 19원/cc | |
2500 cc 초과 | 24원/cc | |
기타(친환경차) | 2만 원 | |
비영업용 | 1000 cc 이하 | 80원/cc |
1600 cc 이하 | 140원/cc | |
1600 cc 초과 | 200원/cc | |
기타(친환경차) | 10만 원 |
2. 자동차 교육세
자동차 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가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3. 보유 기간에 따른 경감(비영업용 일반 승용차)
자동차 보유기간에 따른 경감율이 적용됩니다.
- 1~2년 차 : 100% 부과
- 3년 차부터 12년 차까지 : 연차별 5% 씩 경감되어 3년 차 95%부터 12년 차 50%까지 적용
- 12년 차 이후 : 20년, 30년을 보유해도 50% 적용
납부 기간
자동차세는 정기적으로 부과되며, 기본적으로 일년에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구분 | 과세 기간 | 납부 기간 |
1기분(상반기) | 매년 1월 1일 ~ 6월 30일 |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납부 |
2기분(하반기) | 매년 7월 1일 ~ 12월 31일 |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납부 |
※해당 기간 내에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 마감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여러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고지서를 통한 납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한 고지서를 통해 은행 창구, ATM 또는 편의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2. 전자 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ETAX) 또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통해 납부 가능
- 모바일 납부 : 스마트폰 앱(위택스, 스마트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납부 가능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납부
3. 자동이체
정기적으로 자동차세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납부 기한 내에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4. ARS 납부 :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전화 ARS 시스템을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게되면하게 되면 선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 시행될 때는 1년 연납을 하게 되면 최대 10% 할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할인율이 낮아져서 인기가 조금 시들해진 상황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월별로 차이가 있는데 먼저 신청할수록 할인율이 높습니다. 또한, 자동차 연납 신청은 1년에 총 4번 가능합니다.
- 1월 신청 :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신청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4.57% 할인
- 3월 신청 :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신청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3.76% 할인
- 6월 신청 :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신청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2,52% 할인
- 9월 신청 :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신청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1.26% 할인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월별로 차이가 있는데, 먼저 신청할수록 할인율이 높습니다. 올해는 이미 신청기간이 종료되었고 내년 1월에 2025년 연납 신청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내년에는 할인율이 조금 더 낮아질 예정입니다.
연납신청은 위택스,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 또는 ARS를 통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말일까지 꼭 납부하셔야 하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납부 기한을 초과하면 3%의 연체료가 발생하므로 기간 내에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