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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필수요건인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이제 막 면허증을 취득하신 분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신 분들도 갱신 기간을 체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은 모든 운전자가 일정한 주기마다 운전면허의 유효성을 연장하고, 운전자의 건강 상태 및 안전 운전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면허증 갱신을 제때 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갱신 기한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 절차, 준비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갱신 주기

    운전면허증의 갱신 주기는 면허의 종류와 운전자의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1종 보통 및 2종 보통 면허의 경우, 첫 발급 후 10년간 유효하며, 이후 갱신 주기는 10년입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1종 대형 및 특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갱신 주기가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1종 또는 70세 이상 2종 소지자는 안전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운전이 가능한지를 평가받게 됩니다.

     

     

     

    갱신 신청 방법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증명사진을 디지털 파일로 업로드해야 하며, 면허증은 갱신 후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갱신 시에는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미리 준비한 사진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 준비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물이 준비되지 않으면 진행 절차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기존 운전면허증 : 갱신 전 면허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분실한 경우, 분실 신고 후 재발급과 동시에 갱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컬러 증명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x4.5cm의 컬러 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갱신의 경우 디지털 사진 파일이 필요합니다.
    3.  신청서 :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4. 수수료 : 면허 갱신 시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모바일IC(영문, 국민) 21,000원/ 일반(영문, 국문) 16,000원으로 신체검사비는 별도 입니다. 현장에서는 현금, 신용카드, 모바일 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신체검사 결과: 1종 면허의 경우 갱신 시 신체검사(시력, 청력 등)가 요구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2종 면허는 신체검사가 면제되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경우 1종 대형/특수 7,000원/기타 면허 6,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경찰서 및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먼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신체 검사 및 교육

    1종 면허 갱신 시 필수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력 검사는 기본이며, 필요한 경우 청력 검사도 진행됩니다. 시력 기준은 양안 모두 0.8 이상이거나, 한쪽 눈이 0.5 이상일 때 다른 쪽 눈이 교정 시력이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면허 갱신이 불가능하며, 시력 교정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갱신 시 추가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고령 운전자의 인지 능력 및 반응 속도를 점검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갱신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시 주의사항

    1. 갱신 기간 확인 : 갱신은 만료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만료일이 지나면 면허는 효력을 상실하므로 기한 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만료일이 경과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정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면허증 분실 시 :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갱신과 동시에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실 신고는 갱신 전에 미리 해야 하므로, 가까운 경찰서나 온라인으로 분실 신고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3. 갱신 지연 시 과태료 : 갱신을 제때 하지 못한 경우, 최대 1년간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면허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 시 갱신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운전면허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사관을 통해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갱신 시, 신체검사와 같은 절차는 면제되며, 대사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면허증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귀국 후 3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갱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갱신 후 면허증 수령

    갱신 절차가 완료되면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우편으로 받을 수 있으며, 오프라인 갱신 시에는 즉시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 신청 후 약 7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으니, 기간을 고려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 주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은 단순히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 운전 능력을 점검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운전면거 주기 미리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및 검사를 미리 준비하셔서 갱신 기한에 맞춰 늦지 않도록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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