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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11월 15일부터 근로자들이 내년 초에 실시하는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카드 사용 내역 확인과 소득공제 신청 절차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소득 공제 혜택 놓치지 말고 환급받는 연말정산이 되셨으면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지난해의 연말정산 내역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의료비 공제의 증감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공제. 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 연말까지 남은 기간 저축 및 지출 계획을 조절하여 젤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팁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근로자 및 조건에 맞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내용
    공제대상금액 근로자 및 조건에 맞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중 
    근로자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결제수단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체크.선불카드 사용금액의 30%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연간 공제한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 15%, 체크 및 선불카드 30%, 현금영수증 30%이며, 연간 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소득공제 계산법

    우선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하여 공제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예를 들어 연봉 4천만 원이라면 25% 초과분인 1천만 원 이상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체크.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만큼 공제금액이 결정됩니다. 

    연봉 4천만 원 직장인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로 받을 때
    결제수단 사용액(공제율) 소득공제액 소득공제 여부
    신용카드 200만 원(15%) 30만 원 총 270만 원 공제
    체크/선불카드 400만 원(30%) 120만 원
    현금영수증 400만 원(30%) 120만 원
    1,000만 원(25%) 소득금액의 25% 공제 미적용

    연말정산 신용카드 제외 항목

    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과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합산 계산 처리됩니다.  소득공제 중복 공제 가능한 항목으로는 의료비,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교복 구입비가 있습니다.  세금 및 공과금, 통신비 및 인터넷 사용료, 신차 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 구매로 사용된 신용카드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

    절세를 위해 연말정산 시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몇 가지 알려드자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되니 이 부분을 초과한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면 소득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와 교육비는 공제 혜택이 큰 항목이기 때문에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올해는 영유아 의료비와 산후 조리비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었으니 해당되는 경우 놓치지 않도록 미리 챙기셨으면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주택청악 납입 한도가 연 300만 원으로 늘었으니,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주택청약 주택들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은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상 세액을 미리 파악하고 놓친 부분이 있다면 미리 챙겨두어 13월의 월급의 혜택 누리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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