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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노후 대비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렇듯 고령화 사회가 짙어지면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수급 자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이슈가 계속되면서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금은 노후대비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 중 하나로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자동 지급이 아닌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급자격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신 후 필요 절차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 대상자 및 급여, 재산 기준 등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합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현명한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초연금 이란?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노인복지 제도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기준이하인 분들께 지급되는 연급을 말합니다.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로 개편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드리자면, 소득이나 재산이 적은 어르신들께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노령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부한 사람들이 받는 형태의 상품을 말하는 것으로 지급되는 금액 자체가 다릅니다.

    2024 년 수급자격

    구분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거주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거주자
    (해외 60일 이상 체류시 불가)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 2,130,000원 이하
    부부가구 : 3,408,000원 이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득인정액 부분일 텐데, 기초 연금 재산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소득인정액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의미하며 이 소득평가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2,130,000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3,408,000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은 소득인정액으로 평가합니다.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110만 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하며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 제외됩니다.

    ㉯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 이자 및 연금 소득, 임차소득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권권의 가액 2

    ㉮ 일반 재산기준은 주택, 건물, 보증금, 회원권 등 

    ㉯ 기본 재산액 1

          대도시(특별. 광역시) : 공제액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시) : 8,500만 원

          농어촌(군) : 7,250만 원

    ㉰ 고급자동차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산이 다소 복잡하고 혼자서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확인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신청과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간단하게 자격 여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신청에 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올해 2024년 1월부터 12월 기준으로 단독가구 월 334,810원 부부가구는 월 535,600원입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 또는 장애 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준 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금액 부분에서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게 됩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으로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의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장소

    1.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계좌)

    3.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미신청 또는 신청자격이 없어도 재산. 소득 조사의 대상으로 동의서 필수입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만)

    5.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읍. 면 사무소,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급액,  소득 및 재산 기준,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까지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15년째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몰라서 신청 못하신 어르신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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