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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 나게 하는 듯 오늘 낮의 기온이 29도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무더위가 찾아올 때면 올해 휴가는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이 시작될 시기인 거 같습니다.  요즘에는 가족끼리 갈만한 숙소를 찾다 보면 20만 원 이하의 숙소를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휴가를 갈 때 가장 많이 지출되는 비용 중 하나가 숙박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렇게 오르는 물가 탓에 휴가도 맘 편히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고 했던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복지제도 중 하나인, 근로자 휴양콘도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 휴양콘도 제도란?

    근로자 휴양콘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행하는 사업으로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인 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올여름휴가 때 이용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신청 대상

    구분 주말 성수기 평일 비고
    대상자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모든 근로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 워크샵,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
    - 주말 : 금, 토, 연휴, 공휴일 전일
    - 성수기 : 별도 공지
    - 평일 : 월~목(성수기 제외)
    - 담당자 : 052-704-7333, 7331

    ▶ 근로자 휴양콘도 요금

    1박 기준으로 조식제외하고 패밀리 타입으로 60,000원~292,000원까지 가격이 다양합니다.  구체적인 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에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 법인회원의 요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이용 가능 지역

    설악, 양평, 지리산,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1개소

    콘도명 구좌수 이용가능 지역
    한화 210 설악, 용인, 산정호수, 대천, 경주(에톤), 경주(담톤),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소노 150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더), 제주(표선), 경주, 천안, 청송
    켄싱턴 155 설악비치, 경주, 충주, 가평,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금호 45 설악, 통영, 화순, 제주
    일성 78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리솜 32 안면도, 덕산
    토비스 21 제주
    금강산 11 고성, 제주
    702 전국 51개소

    ▶ 신청 절차

    • 근로복지넷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 로그인 후에 상단에 서비스 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 신청 메뉴를 클릭
    •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를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확인 문자 전송(※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자료를 FAX. 0505-282-3230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팩스 전송시 성명, 전화번호 기재 해 주셔야 합니다.)

    ▶ 이용 신청

    주말에는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평일은 이용일 7일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성수기는 별도의 공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 이용 우선 순위

    성수기 때처럼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되면 우선순위가 있는데 가장 먼저 이용가능점수 제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근로자이며, 두 번째로는 주말 성수기 선정 박수가 적은 근로자, 마지막으로 나이가 많은 근로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으로 선정됩니다.

    ▶ 이용자 선정

    • 주말 : 이용일 전월 15일(휴일인 경우 전날)
    • 평일 :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 ※한화콘도 이용월 전 2개월, 리솜, 켄싱턴, 금호콘도는 이용월 전 3개월 신청건에 대하여 콘도사 예약오픈일에 맞춰 선정결과 발표 예정
    • 성수기 : 별도 공지 ※이용우 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지역, 이용일, Type 동일) 이용 순위를 정하며, 이용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자동 선발합니다.

    ▶ 이용 및 변경 안내

    •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 후 이용합니다. ※서비스신청 ->신청결과 확인 메뉴에서 결과 확인 가능하며, 이메일 등록 시 한메일은 오류가 있어 다른 메일로 등록해 주세요.
    • 요금은 서비스신청 ->휴양콘도->보유콘도 및 요금 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 변경이 불가하며,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 선정 후 취소 시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우 선순위에 유의해야 합니다.(단, 평일 제외) ※기준연도 내 이용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를 우선으로 자동선발하고, 차순위로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순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선정 후 취소 시 차후 이용우 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구분 항목 배점세부기준
    기본 월평균
    소득
    50점 40점 30점 20점
    기존임금
    미만
    기준임금 ~
    기존임금 110% 미만
    기준임금 110% 이상
    ~ 130% 미만
    기준임금 130%
    이상
    기업규모 50점 40점 30점 20점
    50인미만
    일용근로자
    50인 이상 ~
    99인 미만
    100인 이상 ~
    299인미만
    300인 이상
    가점 취약계층 각 5점(해당년도 발급 증명서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출)
    - 다자녀(만 15이하 자녀 3명 이상) 가정(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기준임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해당연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만원 단위 절상)

    ※기업규모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준(본사+지사)으로 판단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점 해당으로 신청한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가점이 인정됩니다.

    ▶ 이용가능점수 차감 기준

    구분 선정(1박당)
    성수기 주말 평일
    차감점수 20점 10점 0점

    ※선정박수가 차감기준이므로 선정취소에도 이용가능점수가 차감됨에 유의 바랍니다.

    ▶ 이용제한 기간 기준(규정 제13조 제3항 관련)

    구분 취소일 기준 이용제한 기간
    평일 이용일 6~4일전 취소일로부터 3개월
    이용일 3~1일전 취소일로부터 6개월
    이용일 당일(No-Show포함) 취소일로부터 1년간
    주말. 성수기 이용일 9~7일전 취소일로부터 3개월
    이용일 6~4일전 취소일로부터 6개월
    이용일 3~1일전 취소일로부터 9개월
    이용일 당일(No-Show포함) 취소일로부터 2년간

    ※이용희망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나 선정된 후 타인에게 양도 등 부정 사용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5년간 이용제한 됩니다.

    ▶ 이용제한 기간 부과 예외 사항

      • 이용예정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이용예정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콘도 이용이 관란 한 경우
      • 운송기관이 파업. 휴업. 결항 등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의 위에 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벌점부과 예외사항에 의한 취소 시에도 선정박수에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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