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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 나게 하는 듯 오늘 낮의 기온이 29도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무더위가 찾아올 때면 올해 휴가는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이 시작될 시기인 거 같습니다. 요즘에는 가족끼리 갈만한 숙소를 찾다 보면 20만 원 이하의 숙소를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휴가를 갈 때 가장 많이 지출되는 비용 중 하나가 숙박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렇게 오르는 물가 탓에 휴가도 맘 편히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고 했던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복지제도 중 하나인, 근로자 휴양콘도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 휴양콘도 제도란?
근로자 휴양콘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행하는 사업으로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인 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올여름휴가 때 이용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신청 대상
구분 | 주말 | 성수기 | 평일 | 비고 |
대상자 |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 모든 근로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 워크샵,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 |
- 주말 : 금, 토, 연휴, 공휴일 전일 - 성수기 : 별도 공지 - 평일 : 월~목(성수기 제외) - 담당자 : 052-704-7333, 7331 |
▶ 근로자 휴양콘도 요금
1박 기준으로 조식제외하고 패밀리 타입으로 60,000원~292,000원까지 가격이 다양합니다. 구체적인 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에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 법인회원의 요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이용 가능 지역
설악, 양평, 지리산,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1개소
콘도명 | 구좌수 | 이용가능 지역 |
한화 | 210 | 설악, 용인, 산정호수, 대천, 경주(에톤), 경주(담톤),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
소노 | 150 |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더), 제주(표선), 경주, 천안, 청송 |
켄싱턴 | 155 | 설악비치, 경주, 충주, 가평,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
금호 | 45 | 설악, 통영, 화순, 제주 |
일성 | 78 |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
리솜 | 32 | 안면도, 덕산 |
토비스 | 21 | 제주 |
금강산 | 11 | 고성, 제주 |
계 | 702 | 전국 51개소 |
▶ 신청 절차
- 근로복지넷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 로그인 후에 상단에 서비스 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 신청 메뉴를 클릭
-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를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확인 문자 전송(※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자료를 FAX. 0505-282-3230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팩스 전송시 성명, 전화번호 기재 해 주셔야 합니다.)
▶ 이용 신청
주말에는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평일은 이용일 7일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성수기는 별도의 공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 이용 우선 순위
성수기 때처럼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되면 우선순위가 있는데 가장 먼저 이용가능점수 제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근로자이며, 두 번째로는 주말 성수기 선정 박수가 적은 근로자, 마지막으로 나이가 많은 근로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으로 선정됩니다.
▶ 이용자 선정
- 주말 : 이용일 전월 15일(휴일인 경우 전날)
- 평일 :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 ※한화콘도 이용월 전 2개월, 리솜, 켄싱턴, 금호콘도는 이용월 전 3개월 신청건에 대하여 콘도사 예약오픈일에 맞춰 선정결과 발표 예정
- 성수기 : 별도 공지 ※이용우 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지역, 이용일, Type 동일) 이용 순위를 정하며, 이용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자동 선발합니다.
▶ 이용 및 변경 안내
-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 후 이용합니다. ※서비스신청 ->신청결과 확인 메뉴에서 결과 확인 가능하며, 이메일 등록 시 한메일은 오류가 있어 다른 메일로 등록해 주세요.
- 요금은 서비스신청 ->휴양콘도->보유콘도 및 요금 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 변경이 불가하며,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 선정 후 취소 시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우 선순위에 유의해야 합니다.(단, 평일 제외) ※기준연도 내 이용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를 우선으로 자동선발하고, 차순위로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순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선정 후 취소 시 차후 이용우 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구분 | 항목 | 배점세부기준 | |||
기본 | 월평균 소득 |
50점 | 40점 | 30점 | 20점 |
기존임금 미만 |
기준임금 ~ 기존임금 110% 미만 |
기준임금 110% 이상 ~ 130% 미만 |
기준임금 130% 이상 |
||
기업규모 | 50점 | 40점 | 30점 | 20점 | |
50인미만 일용근로자 |
50인 이상 ~ 99인 미만 |
100인 이상 ~ 299인미만 |
300인 이상 | ||
가점 | 취약계층 | 각 5점(해당년도 발급 증명서 제출) | |||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출) - 다자녀(만 15이하 자녀 3명 이상) 가정(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기준임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해당연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만원 단위 절상)
※기업규모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준(본사+지사)으로 판단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점 해당으로 신청한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가점이 인정됩니다.
▶ 이용가능점수 차감 기준
구분 | 선정(1박당) | ||
성수기 | 주말 | 평일 | |
차감점수 | 20점 | 10점 | 0점 |
※선정박수가 차감기준이므로 선정취소에도 이용가능점수가 차감됨에 유의 바랍니다.
▶ 이용제한 기간 기준(규정 제13조 제3항 관련)
구분 | 취소일 기준 | 이용제한 기간 |
평일 | 이용일 6~4일전 | 취소일로부터 3개월 |
이용일 3~1일전 | 취소일로부터 6개월 | |
이용일 당일(No-Show포함) | 취소일로부터 1년간 | |
주말. 성수기 | 이용일 9~7일전 | 취소일로부터 3개월 |
이용일 6~4일전 | 취소일로부터 6개월 | |
이용일 3~1일전 | 취소일로부터 9개월 | |
이용일 당일(No-Show포함) | 취소일로부터 2년간 |
※이용희망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나 선정된 후 타인에게 양도 등 부정 사용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5년간 이용제한 됩니다.
▶ 이용제한 기간 부과 예외 사항
- 이용예정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이용예정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콘도 이용이 관란 한 경우
- 운송기관이 파업. 휴업. 결항 등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의 위에 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벌점부과 예외사항에 의한 취소 시에도 선정박수에는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