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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어느덧 달력 2장 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맘 때가 되면 연말정산의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준비하는 만큼 용어들이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2025년에도 어김없이 찾아올 연말정산을 더욱 똑똑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연말정산의 용어 및 달라지는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말정산의 뜻
연말정산을 쉽게 설명하면 한 해 동안 근로자가 미리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해 보는 과정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최종적으로 정산하여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1월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픈되면 소득과 공제 자료를 준비하고, 2월에 추가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하게 되며, 2~3월 최종 세액 결정 후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연말정산 용어
1.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득금액에서 빼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주택청약 소득 공제 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내야 할 세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2.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실제로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의 크기를 말합니다.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으로, 그 금액에 세율을 곱해 산출 세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연 소득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소득공제로 2천만 원을 공제 받았다면 남은 3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3.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로는 자녀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4. 결정세액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환급을 받거나 추가 납부가 결정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자료를 미리보고 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작년에는 10월 31일 서비스가 오픈되었으나,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늦은 11월 15일 오픈되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 메뉴가 새로 생겼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하거나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공제는 누가 받는 것이 더 유리할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무엇이 있을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1.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상향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요건이 상향되고 공제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소득기준 : 총 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으로 상향
공제한도 : 750만 원 →1,000만 원으로 확대
공제율 : 작년과 동일하며, 월세액의 15%, 17% *총 급여액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세 4,500만 원 이하
2. 주택청약 납입액 소득공제 확대
청약통장의 납입 인정액이 월 최대 25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되었습니다.
적용조건 :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세제지원 : 납입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공제대상 납입한도 : 연 240만 원→300만 원
3. 장기주택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사상환액 공제가 기존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대상 : 무주택 또는 1 주택인 근로자
주택요건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로 상향
공제한도 : 300만 원~1,800만 원 →600만 원~2,000만 원으로 상향
4.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 신설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보다 5%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하여 10% 추가 공제가 적용되며, 한도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
5. 자녀 세액공제 대상 금액 확대
자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자녀에서 자녀 및 손. 자녀로 확대되었습니다. 자녀 1명인 경우에는 기존대로 15만 원이 적용되지만 2명일 경우 기존 30만 원에서 35만으로 상향되며, 자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 35만 원에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연 30만 원의 추가 공제가 더해지게 됩니다.
적용대상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공제세액(연간) : 자녀 1명은 15만원 작년과 동일/2명 30만원 → 35만원으로 상향/3명 30만원+2명 초과 1명당 30만원 →35만원+2명 초과 1명당 30만원으로 상향
오늘은 다가올 2025 연말정산 달리지는 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각 공제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나의 상황에 맞는 공제를 잘 활용하면 효율적인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기 때문에 가능한 세액공제 항목을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챙기셔서 13월의 월급의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