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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임신과 출산 예정인 예비 부모님들께 꿀팁이 될 정보 "2025 부모급여"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OECE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 주변만 봐도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낮지 않기로 서로 합의를 하는 딩크족도 엄청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점점 출산율이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통해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임신과 출산을 계획 중이신 예비 부모님들께 유익한 정보가 될 부모급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란

    부모급여는 정부에서 만 0세에서 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이 부모 급여로 개편되었으며,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부모 급여는 2023년부터 도입되었으며, 2024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부모 급여 신청 자격

    부모 급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와 아동이 대상으로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둔 부모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복지 제도로 설계되었습니다.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
    • 만 0세~1세 아동을 양육한는 가정으로, 여기서 만 0세는 출생 후 12개월까지, 만 1세는 그 이후 12개월까지를 의미합니다.

    다만, 보육료 지원을 받는 경우, 부모 급여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육료를 지원받는 부모는 부모 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는 보육료 지원이 우선적으로 제공되며, 부모 급여는 가정 양육을 선택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지급 방식 및 지급일

    부모 급여는 아동의 나이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며, 부모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만 0세 아동 : 월 100만 원
    • 만 1세 아동 : 월 50만 원

    이러한 금액은 매월 지급되며,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부모 급여가 만 1세 아동에게도 확대 적용되어, 0세는 100만 원, 1세는 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과 상계되어, 부모 급여를 따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청 기한 

    부모 급여는 출생 직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난 달에 신청하지 않고 몇 달 뒤에 신청하더라도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소급 적용됩니다.  그러나 소급 적용 기간은 한정적일 수 있으므로, 자녀 출생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난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방법

    부모 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복지로,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특히 정부 24나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본인인증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하며, 친부모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및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서류가 문제없이 제출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추가 고려사항

    부모급여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이 우선되며, 이 경우 부모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 급여와 보육료 지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급여는 출산휴가 급여나 육아휴직 급여와는 별개로 지급되므로, 이러한 급여를 받고 있는 부모도 부모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급여와 다른 복지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부모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신과 출산 고맙고 축복할 일임에 분명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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